6월 17일 저녁 11시 59분부터 싱가포르 입국자는 14일의 격리기간(SHN)이 끝나기 수일 전 코로나19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 비용은 GST를 포함해 200 달러로 자기 부담입니다. 입국자는 문자를 통해 테스트를 받을 진료소의 위치와 예약 정보를 받게되며, 격리된 곳에서 진료소까지는 자가용이나 지정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전 10개 국가(한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중 한 국가에서 14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입국자는 전용 시설이 아닌 싱가포르 내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WP, EP, DP, 학생 비자 등 장기 비자 소지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집, 또는 단일 세입자인 거주지에서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호텔 등의 숙박 시설에서 격리 기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기 방문객의 입국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10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다가 싱가포르에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전용 시설에서 격리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용시설 격리비용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지만, 장기 비자 소지자 등 거주자는 전용 시설 격리 비용도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14일간 체류하면 2,000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테스트와 격리 시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예정인 만큼 이러한 조치를 하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싱가포르 단기 방문객의 입국은 불가능 하지만, 싱가포르는 각 중요 국가와는 필수 업무 및 공식 방문에 대한 신속 입국을 허용하는 "패스트 래인(fast lane)" 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의 합의가 가장먼저 완료되어 6월 8일부터 입국 신청을 받고있으며, 말레이시아, 한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 입니다.